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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5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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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압류명령의 취...

법안 웹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9명
교정시설 수용자의 압류명령 취소 제도 악용 방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수용자의 최소한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가 국가로부터 의식주를 보장받으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취소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범죄 가해자의 교정시설 수용 상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이 실효적으로 실현되도록 압류명령 취소 요건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의 소지가 적고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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