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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1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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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법안 웹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을 벤처기업제품까지 확장함
특정 혁신 기업 위주의 혜택 쏠림으로 인한 일반 중소기업의 상대적 소외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창업기업 중심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까지 확대하여,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을 통해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가 경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관련이 없는 경제·산업 지원 정책으로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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