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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4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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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가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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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10명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및 수사 지연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려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시도입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수사 현실에...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도적 분리를 통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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