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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8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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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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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현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방치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통합 서비스 및 자립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소지가 전혀 없으며,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복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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