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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2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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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법안 웹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2명
노후화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의무화
풍력 발전 단지의 노후화 가속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검사 외에 '계속 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풍력 단지 붕괴 및 화재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전 관리 ...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설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안전 관리 규제로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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