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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6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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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법안 웹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작물 부합 원칙의 명확화: 타인의 토지에 무단 경작한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됨을 법률로 규정
경작자의 노력과 비용이 매몰되는 '불로소득'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온 대법원의 오랜 판례를 부정하고, 민법 제256조의 부합 원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법안은 민법상 물건의 부합 원칙과 농작물에 대한 관습적 판례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사유 재산권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작자 보호라는 현실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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