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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0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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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650 content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섭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법안 웹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규정되지 않은 '위치추적장치(GPS 등) 몰래 부착'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의 '범의(고의성)' 입증에 따른 수사기관의 판단 자의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진화된 수법인 'GPS 위치추적장치 무단 부착'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존에는 위치정보보호법 등 별도 법령으로 처리되어 경찰의 즉각적인 접...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술을 악용한 스토킹 범죄의 사각지대를 명확히 해소하여 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을 도모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과도한 규제가 아닌 실질적 피해 예방을 위한 법체계 정비이므로 민주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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