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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2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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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9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황운하의원 등 11인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0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폐지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 및 2차 가해에 대한 보호 수단 약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시민들의 공익 제보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해당 조항을 폐지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해당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회복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의 검열 기능을 축소하고 시민의 정당한 비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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