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9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황운하의원 등 11인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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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0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폐지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 및 2차 가해에 대한 보호 수단 약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시민들의 공익 제보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해당 조항을 폐지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해당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회복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의 검열 기능을 축소하고 시민의 정당한 비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