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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9839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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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2명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함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및 헌법적 가치인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법적 시효라는 장벽에 막혀 피해자들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시간의 경과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정의 실...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과거 국가폭력이라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재정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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