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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5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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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title": "[221969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이상휘의원 등 11인", "reason":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의...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0명
선거일 전 60일부터 투표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관위 공무원의 휴직 제한
선관위의 헌법적 독립성이 외부 정치권력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공백을 방지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입니다. 선거 기간 중 핵심 인력의 휴직을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
2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4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 기관에 대한 외부(국회 중심의 검증위원회)의 개입 강화는 헌법상 독립된 선거 관리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적 공방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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