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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9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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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항공기의 정비를 수행하거나 정비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법안 웹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소방·경찰·세관 등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 운영 시 상용 항공기 정비업 등록 요건 적용 배제
국가기관의 자체 정비가 민간 MRO 업체의 시장 경쟁력을 위축시킬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방 및 경찰 항공기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를 자체 정비함에 있어, 상업용 항공기 정비업체 등록 요건이라는 법적 장벽에 막혀있던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공공 목적의 비영리 정비 조직이 정비조...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 항공기 정비에 관한 불합리한 법적 규제를 해소하여 예산 절감과 안전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적 개선안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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