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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5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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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76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중소·중견기업의 자산 무상 수증 및 양도차익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장기적인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양도 대금을 기부받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본 확충을 도와 재무구조를 안...
1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5
본 법안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기술적인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대중의 일상적인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변화는 적으며 특정 기업군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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