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각각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결혼한 부부가 각각 다른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임차자금을 빌린 경우, 현행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 해결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결혼한 근로자가 주거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며 각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혼인 전과 동일하게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혼인 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조세 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혼인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과 혼인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