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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7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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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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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도입
오토바이 전면부 구조 특성에 따른 부착의 기술적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후면에만 부착되던 이륜차 번호판을 전면에도 확대 부착하도록 하여, 현재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최근 배달 산업의 팽창과 이륜차 사고율 증...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교통 단속의 현실적 한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민주적 가치를 저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안전 및 행정적 규제 강화 법안으로, 사회적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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