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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8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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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교육 체제에서의 ‘이탈’이나 ‘부재’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소외감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법안 웹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부정적 낙인 효과 해소 시도
용어 변경만으로는 근본적인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이탈자'에서 '성장의 주체'로 전환하기 위해 용어를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지원하는 센터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 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비를 통해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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