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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5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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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ㆍ표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고지ㆍ표시의무가 완화되는 경...

법안 웹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확화하여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
단순 보조 도구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딥페이크 등 악용 사례 탐지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AI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산업계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예술적 표현물과 단순 보조 도구에 대한 표시 기준을 완화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이는 AI 기업의...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모호한 표시 의무를 정비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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