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ㆍ표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고지ㆍ표시의무가 완화되는 경...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확화하여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
단순 보조 도구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딥페이크 등 악용 사례 탐지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AI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산업계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예술적 표현물과 단순 보조 도구에 대한 표시 기준을 완화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이는 AI 기업의...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모호한 표시 의무를 정비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