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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3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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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

법안 웹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의무화
국가 보조 의무화로 인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간 기부식품 전달체계의 예산 편차(최대 15.5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비의 50% 이상을 직접 보조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복지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의 기본을 다지는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가 높으며,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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