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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8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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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768 reason and main content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법안 웹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0명
전기차 충전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체계 표준화
기존 공동주택의 시설 보강 비용 분담 문제(입주민 관리비 인상)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주차구역 관련 민원과 화재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율적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 차원...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전기차 인프라의 급속한 확장에 수반되는 실질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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