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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3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1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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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법안 웹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9명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학교 입학 제한을 차별로 규정
학교 현장의 물리적 공간 부족 및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수학급 설치를 학교의 의무로 강화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여 처벌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기존 법령의 강제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장애인 교육 접근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언적 의미에 그치던 의무 규정에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권을 강화하는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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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pp(211.52)
2026-06-11 15:27신고

중증지적장애아동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인지력을 지닙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아동들이 성인이되어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수 있는 인지력과 사회력을 키우고자 부모들은 부던히 노력하지만 그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중증장애아동을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대로 밀어 넣기만 한다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정당하게 교육받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아갈수 있도록 교육받을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허울만 좋게 법의 강제력으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개설을 요구하고 시행하는 것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특수교육의 현실적 상황과 아동들의 인지수준의 차이, 그리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력 및 교육자 수급에 대한 대책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선전용으로 쓰일 특수학급의 일반학교 강제 설치 반대합니다. 일반 학생에게도 장애 학생에게도 교육자도 학부모도 어느 누구하나 환영할 정책이 아닙니다. 지식 수준이 높고 현명하며 바르게 사고할 줄 알 것이라 생각하고 뽑은 정치인들께 부탁합니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현장의 상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