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5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추천하기저장하기
bill id 2219825 proposers 문진석의원 등 10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

법안 웹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 산출내역 기재 의무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발주처 및 일반 시민의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모호했던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시공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고 건설현장의 투...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건설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평가됨. 표현의 자유나 시민권 침해 요소가 없는 경제 중심의 법안임....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