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825 proposers 문진석의원 등 10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
법안 웹툰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 산출내역 기재 의무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발주처 및 일반 시민의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모호했던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시공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고 건설현장의 투...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건설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평가됨. 표현의 자유나 시민권 침해 요소가 없는 경제 중심의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