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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4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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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법안 웹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금융·외환시장 급변 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 목표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기금 운용 개입 가능성 및 전문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기계적인 매도 전략을 강제받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기금의 장기 수...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기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여 연금 가입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기금 운용의 질을 높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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