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978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reason and details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절차 간소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견제 기능 약화 및 자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교가 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안·교육적 적합성을 인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학교 현장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교육 소프트웨어 활용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