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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2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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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

법안 웹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18개 직종 열거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따른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및 분담 방식의 복잡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등장한 신종 노동 형태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 산재보험 체계를 포괄주의로 개편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계 출신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매우 바람직한 법안입니다. 특히 특정 직종에 국한하지 않고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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