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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3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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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

법안 웹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임
타당성 검토 생략 시 무분별한 사업 추진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택 시장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지방개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LH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주거 복지의 핵심인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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