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670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평...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외 9명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의 '간판 갈이(상호 변경)'를 통한 책임 회피 차단
규제 강화를 명분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세탁하며 소비자 피해를 반복하는 악덕 사업자를 적발하고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호 공개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여, 소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온라인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국가의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거리가 멀며, 오직 사업자의 투명한 영업 기록 공개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