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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3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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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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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대상 주거 안정 프로그램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을 통해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의 법적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거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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