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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9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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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8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법안 웹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11명
우편물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 비밀이 포함되므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필요함.
3년 주기의 계획 수립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지 여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우편물 정보시스템 해킹 시도 급증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시행 및 평가·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급증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우정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일상생활의 프라이버시 보호,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미래 지속 가능성 모두에서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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