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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0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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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해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

법안 웹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9명
대마 성분 중 Hemp(THC 0.3% 이하)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및 산업용 활용 허용
엄격한 품질 및 성분 관리 체계 부재 시 오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마 성분 중 환각 성분(THC)이 매우 낮은 Hemp를 마약류 분류에서 제외하여, 이를 의약품 및 산업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인 UN의 권고와 글로벌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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