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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6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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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주부ㆍ자영업자ㆍ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해당...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외 10명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법적 근거 마련
아동위원 개인의 인권 및 정보 보호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원조를 제공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범죄경력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제도적...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의 기초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복잡한 정책적 논란보다는 안전 관리 체계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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