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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6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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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개최되어 온 축제에도 똑같...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 개최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 개선
지역축제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및 선심성 행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철마다 일괄적으로 제한되던 지역축제 규제를 완화하여, 정례적으로 열리던 지역 행사가 선거로 인해 취소되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보장한다는...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해당 법안은 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경제적·문화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완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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