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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1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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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에 비해 짧아 규제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성과 등을...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의 선거 관련 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지자체장의 정책 홍보 및 주민 소통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준비 기간 내 부당한 업적 홍보를 차단하고, 선출직 공직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지자체장의 권한을 활용한 '선심성 행사'나 '업적 부풀리기'를 사전 차단하여...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법안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자원의 사적 이용(선거운동 목적의 보고회 등)을 제한하는 절차적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성보다는 현직자의 선거 영향력 독점을 방지하는 측면이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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