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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2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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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8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법안 웹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1명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 성과 상용화 촉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민적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항목을 법적으로 명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실제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는지 불투명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과 기술 발전에 맞춰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을 넓히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신기술의 상용화를 법제화하고, 원전 정책에 대한 국...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은 높으나, 일상생활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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