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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2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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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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