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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6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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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연구개발(R&D) 출연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
반복적인 일몰 연장으로 인한 조세 제도 불확실성 증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이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R&D 투자를 독려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R&D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로서 경제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비록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즉각적인 변화는 적으나, 국가 기술 경쟁력과 연구 생태계의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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