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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7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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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ㆍ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10명
건설현장 내 근로자의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의무화
작업 중 긴급한 업무 연락이나 현장 상황 공유 수단 상실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중대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위험 작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나 권력 남용의 소지가 적은 순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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