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

국회 의안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여 확인하세요.

|
의안 검색...
더 많은 의안 보기
  •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46
    발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6

    [22157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한 자와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15/40점
    생활체감:2/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3/10
    미래지속:2/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7자세히 보기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22
    발의: 정진욱의원 등 10인
    +5

    [22158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서, 임원의 선출ㆍ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13/40점
    생활체감:2/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3/10
    미래지속:3/10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007자세히 보기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55
    발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6

    [22157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12/40점
    생활체감:1/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3/10
    미래지속:3/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12자세히 보기
  • #4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경ㆍ국익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ZZ22101
    발의: 문진석의원 등 14인
    +9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006자세히 보기
  •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07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7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11자세히 보기
  • #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27
    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6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11자세히 보기
  • #7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215709
    발의: 의장의원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12자세히 보기
  • #8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215720
    발의: 의장의원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7자세히 보기
  • #9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2215665
    발의: 채현일의원 등 14인
    +9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007자세히 보기
  • #1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7
    발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5

    [221538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6/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10/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0012자세히 보기
  •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81
    발의: 정성국의원 등 12인
    +7

    [221508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심지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미소금융)까지 운영하는 상황으로 학부모 등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여실히 보여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습비 등은 사전에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하 ‘초과징수’)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초과징수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 신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6/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10/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11자세히 보기
  •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14
    발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5

    [22149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나 채용결과를 조작하는 부정채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부정채용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임(공무원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히 하급자가 조직 대표 몰래 개인적인 동기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나, 오히려 조직 대표를 포함한 조직 전체가 공모하여 이루어진 부정채용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나오고 있음(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등). 아울러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부족하며, 부정채용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 대한 채용취소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부정채용 발생 후 사후조치에도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부정채용을 저지른 구인자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재발방지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특정인의 채용 또는 탈락을 목적으로 한 명단작성, 평가기준 조작, 응시자격 요건 변경 등 부정채용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며, 부정채용 피해자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이 법을 위반한 구인자 및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를 신설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방해(블랙리스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의 채용 또는 탈락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단작성, 특정인을 위한 별도의 평가기준 운영, 응시자격요건ㆍ평가기준ㆍ점수ㆍ합격자 등의 변경 등을 부정채용행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행위를 형사범죄화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구인자가 부정채용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채용시험 단계부터 재응시할 기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부정채용 발생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경우 구인자가 해당 부정채용을 원인으로 하여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0조의4제1항 신설). 라. 구인자가 판결로 확정된 부정채용의 당사자를 채용취소하려는 경우 그 채용을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마. 이 법을 위반한 구인자 및 그 사업ㆍ사업장에 대한 대국민 명단 공표제도를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부정채용행위 등의 법정형 상한을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취업방해(취업방해 목적의 명부 작성ㆍ사용 및 통신 등)와 동일한 수준으로 함(안 제16조). 사. 부정채용행위 금지, 부정채용행위로 인한 채용의 취소, 명단공표제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 아. 이 법을 위반한 범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부칙 제4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6/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10/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0010자세히 보기
  •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71
    발의: 정부의원

    [22153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재산법에 해당하는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은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의존하여 해결하거나 현행 「민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민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다른 나라에서는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민법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바,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ㆍ채무불이행ㆍ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그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고, 법문에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능력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정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748조제3항)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의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제한능력자와 함께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반영함. 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6조) 종래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중 “사실인 관습”만을 규율하고 있었으나, 판례와 학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해석(자연적 해석)”, “객관적 해석(규범적 해석)” 등의 법원칙을 명문화하여 「민법」이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의 확충(안 제109조) 종전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구체적인 요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한 착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를 명시하는 등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허용되어 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안 제110조의2 신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그와 긴밀한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그 영향으로 사기나 강박 등 직접적 영향력의 행사 없이도 부당한 간섭을 받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24조) 종전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사유로 “채무의 이행”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인 경우에도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던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본인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함. 바.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4조의2 신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판례와 통설은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었는바, 실무ㆍ학설ㆍ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함. 사.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급부대용권 인정(안 제378조)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 외에 채권자도 급부대용권을 가진다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환율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율에 따르도록 함. 아.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 도입(안 제379조) 현행 「민법」과 「상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을 고정하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86조의2 신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채권의 기본적 효력으로서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함. 차.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예외적 원상회복 허용(안 제394조, 현행 제764조 삭제) 종전에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금전배상을 갈음하거나 금전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 외에도 금전배상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전보(塡補)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에 예외적인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 규정을 두어 금전배상 외의 원상회복 청구를 일반적으로 인정함. 카. 전보배상 및 계약 해제 사유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395조 및 제544조)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함께 그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방법에 따르더라도 채권자의 배상 이익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도록 하는 점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자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2)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계약불이행 시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서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사유를 이행불능, 확정적ㆍ종국적 이행거절,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로 통일적으로 규정함. 타. 지출 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95조의2 신설) 판례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이행이익의 배상)에 대신하여 인정하던 “채무가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신뢰이익의 배상)”을 명문화하여,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간이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파. 과실상계에서 손해경감의무의 확인(안 제39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른바 “손해경감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판례와 통설을 명문화함. 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의 정비(안 제397조) 현행 규정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으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는 판례의 법리를 규정에 반영하고, 채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함. 거. 위약금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괄하는 위약금 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약벌에 대하여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5/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0011자세히 보기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56
    발의: 김소희의원 등 14인
    +9

    [22153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 결과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5/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10/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0010자세히 보기
  • #1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215121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221512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추진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필수의료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사ㆍ검사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웹툰 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웹툰 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5/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10/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10자세히 보기
  •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0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2215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음. 이에,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5/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10/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9자세히 보기
  •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65
    발의: 박정의원 등 11인
    +6

    [22147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징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 등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현장의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작업중지권 등의 행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 및 제169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5/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10/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
  •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40
    발의: 양문석의원 등 10인
    +5

    [22156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ㆍ피해아동ㆍ고소ㆍ고발인ㆍ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사진을 출판물ㆍ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음. 그러나 피해아동ㆍ신고인 등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익적 보도의 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34/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10/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2주 전)
    008자세히 보기
  •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83
    발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8

    [221508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ㆍ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탈퇴 경로를 찾기 어려워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플랫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만적ㆍ공격적 인터페이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뿐, 탈퇴ㆍ해지ㆍ동의철회와 관련된 선택항목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취소ㆍ회원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ㆍ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ㆍ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4/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9자세히 보기
  • #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20
    발의: 교육위원장

    [2215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4/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10자세히 보기
  • #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08
    발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8

    [22149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서류심사 단계부터 전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구직자의 채용준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서류 반환에 신체검사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구직자의 채용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4/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009자세히 보기
  • #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48
    발의: 손명수의원 등 14인
    +9

    [221564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2주 전)
    007자세히 보기
  •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82
    발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5

    [22153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음.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차후 가족관계를 확정짓도록 하는 등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고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009자세히 보기
  •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96
    발의: 이주영의원 등 10인
    +5

    [221529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역량은 이제 개인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 공공 서비스, 금융, 교육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해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딥페이크 오디오를 30%도 채 식별하지 못할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대응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 6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 헬스 리터리시 역량이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가 압도적임. 이에 우선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등).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0010자세히 보기
  •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99
    발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9

    [22152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009자세히 보기
  • #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7
    발의: 복기왕의원 등 14인
    +9

    [22152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반납률이 2%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이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국제 안전기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차의 90% 이상에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보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제29조의2제1항, 제34조 및 제34조의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009자세히 보기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1
    발의: 우재준의원 등 12인
    +7

    [22152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이 전력정책의 핵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0010자세히 보기
  •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88
    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9

    [221518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ㆍ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009자세히 보기
  • #2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62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5

    [221506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치매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책의 대상인 치매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치매안심센터에 소속되어 치매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치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10자세히 보기
  •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1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22151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그리고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준비를 위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위 협약 제16조 등은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 멸실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5조의2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11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