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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3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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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

법안 웹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1명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지원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헌법소원심판 단계까지 확대
국선변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전담 변호사 인력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과 같은 상위 법적 절차에서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형사재판'에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서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The amendment is a positive step toward strengthening victim protections in the Korean justice system. It addresses 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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