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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7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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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 재정 자립도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 위기 속에서, 영세 자경농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예측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본 법안은 농업 경영 환경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정책적 효과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세제 지원을 넘어 농업의 구조적 혁신과 세대교체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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