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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0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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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수산업ㆍ산림 협동...

법안 웹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0)은 신협 임원의 권한 남용 방지 및 조합원의 경영 견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함
상임감사 의무화 및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영세 신협의 인건비 및 회계감사 비용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신협 내 발생하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감시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최근 상호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와 연체율 상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조합...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를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평준화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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