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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6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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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68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도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획정...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권한을 시·도의회에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원회로 이관
시·도의회의 고유 권한 축소에 따른 지방자치 원리 위배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권한을 지자체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이관하여, 지방의원들이 본인들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하는 폐단을 근절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선...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This proposal is a well-founded institutional reform that addresses systemic corruption in local politics. By removin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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