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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7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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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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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한정하고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선변호사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하에 따른 실질적인 조력 질 저하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형사 절차를 넘어 헌법재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아동이 가해자의 처벌을 넘어 자신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한 헌법소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아동학대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적 사법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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