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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8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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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

법안 웹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별도 지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의 행정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지정 및 관리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대형 산불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존의 일반적인 재난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산불취약지역'을 특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조치입니다.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대형 재...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재난 안전 관리 영역의 입법으로, 권력 남용의 우려 없이 순수하게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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