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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1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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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법안 웹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 범위인 근로자등으로 확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및 사업주 판단 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행정적 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와 예술인 등 비전형 노동자가 보수 체불로 인해 겪는 생계 위협을 막기 위해 국가가 보증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증가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노동 시장의 다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보호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용하는 적절하고 정의로운 정책입니다. 실질적인 생계 보호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점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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