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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0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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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계약 당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

법안 웹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후 계약 체결까지 최소 14일 숙고기간 의무화
가맹본부의 경영 자율성 침해 및 행정적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예비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직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시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서류를 교부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가가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닌, 상거래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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