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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8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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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ㆍ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

법안 웹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미국식 증언녹취제도(Deposition)를 도입하여 소송 당사자 간 증거 수집 비대칭 해소
증언녹취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압이나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식 증언녹취제도를 한국 사법 체계에 접목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 재판의 서면 의존도를 낮추고 증거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민사소송 절차에 미국식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의 증거 수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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