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현지의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내받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국외 가입자식별모듈(eSIM/USIM) 판매 시 이용자 보호 정보 표시 의무화
소비자에게 복잡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이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외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하는 국외 가입자식별모듈(eSIM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실체와 데이터가 경유하는 망을 명...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통신 보안 투명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