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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4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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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9명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특례 폐지
PM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 저하 및 대체 주차 공간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정차 특례를 전면 삭제함으로써,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최근 무분별하게 방치된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어린이의 생명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돋보이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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