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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4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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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

법안 웹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1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 마련
사이버 삭제 조치 시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거부나 기술적 한계에 따른 실효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본인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가족으로 보호 대상을 확장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2차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고통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디지털 시대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명시하여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 표현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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