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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8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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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법안 웹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를 도입하여 기증 풀을 확대하려는 법적 근거 마련
사망 판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생명 윤리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극심한 장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보편화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한국에 도입하는 제도적 시도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 길을 열어 장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식...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해당 개정안은 생명 윤리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이식 기증자를 확대하려는 균형 잡힌 법안으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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