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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1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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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즉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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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에 법인 및 단체 추가
법인 기부 허용에 따른 특정 기업의 지역 정치권 영향력 확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개인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법인·단체까지 확대하여 기부 재원을 다변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계하여 기부금 활용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기부 대상의 다변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특히 투명성 강화와 주민 참여 보장은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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