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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9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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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원래 지역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확인서 발급 심의ㆍ판정 업무를...

법안 웹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업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이관하여 국가 책임 강화
국가 주도 시스템 전환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성 및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난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3년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의 현장 작동 실패(지역기관 미설치 등)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은 지방 사무로 방치되었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고, 경찰·노동부 등 수사 현장에서 발견...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한계인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운영 부담'과 '범부처 연계 부재'를 국가 주도의 책임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책 의도가 명확합니다. 인권 보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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